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6. 27.
수정신고시 “경정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규정 적용 가능여부
서일46011-10857 서일46011-10857 서일4601110857 20030627 200306 2003 06 27
요지
수정신고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증가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4 규정(경정 등의 가산세적용특례) 및 같은법 제56조의2 규정(기장세액공제)은 적용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과 유사 질의에 대한 질의회신문(재소득46073-42,2003.03.2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46073-42, 2003.03.27 수정신고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증가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 4 규정(경정 등의 가산세적용특례) 및 같은법 제56조의 2 규정(기장세액공제)은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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