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6. 28.
소득세법상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에 관한 처리방법
서일46011-10861 서일46011-10861 서일4601110861 20030628 200306 2003 06 28
요지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는 사업자가 수취ㆍ보관한 서류나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과 유사 질의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66,2000.02.22.)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66, 2000.02.22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이며, 아울러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는 사업자가 수취ㆍ보관한 서류나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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