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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6. 28.

업종별 내용연수를 착오적용한 경우의 내용연수 변경방법

서일46011-10867 서일46011-10867 서일4601110867 20030628 200306 2003 06 28

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착오적용한 경우에는 정당한 업종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로 수정하여 적용해야 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 【내용연수등】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를 준용하여야 하며, 유사 질의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198,2001.01.26)과 관련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98, 2001.01.26 귀 질의의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 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착오적용한 경우에는 정당한 업종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로 수정하여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경과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법인의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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