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4. 15.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시 발생한 소득의 구분 및 원천징수의무
원천46013-122 원천46013-122 원천46013122 20020415 200204 2002 04 15
요지
환매조건부채권거래에 있어서 환매조건부채권매수자(이하 “매수자”라 함)가 환매조건부채권매도자(이하 “매도자”라 함)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매도자가 매도채권을 계속 보유한 경우의 소득구분에 따르는 것임.
본문
귀청이 질의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시 발생한 소득의 구분 및 원천징수의무」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 소득46073-48(2002.2.22)을 보내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73-48, 2002.2.22 환매조건부채권거래에 있어서 환매조건부채권매수자(이하 “매수자”라 함)가 환매조건부채권매도자(이하 “매도자”라 함)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매도자가 매도채권을 계속 보유한 경우의 소득구분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매수자가 계약기간 중도에 매수채권을 현물 매도한 때에는 매수자가 매수채권을 매도한 시점부터 재매수시점까지의 이자상당액을 채권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매수자가 매도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의 이자 지급시점 및 채권의 재매수시점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매도자는 추후 법인세 신고시 그 원천징수된 금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환매조건부채권거래에 대한 원천징수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기관의 거래자료를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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