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4. 3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여부
원천46013-147 원천46013-147 원천46013147 20020430 200204 2002 04 30
요지
주택건설사업자가 아파트 건설공사 중에 부도발생하여 ○○보증(주)이 당해 공사를 승계하여 건설업체의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대위 변제하고 개별 등기 후 입주자로부터 되돌려 받고있는 이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주택건설사업자가 아파트 건설공사 중에 부도발생하여 ○○보증(주)이 당해 공사를 승계하여 건설업체의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대위 변제하고 개별 등기후 입주자로부터 되돌려 받고 있는 이자 (입주일부터 국민주택기금의 채무자를 건설사업자에서 입주자 앞으로 대환 처리한 날까지에 대한 이자)는 소득세법 제52조에서 정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0년 상환 대출을 받아 5년간 이자를 납입하던 자가 타행 3년짜리 대출로 대환처리한 후 만기를 10년 요건에 충족되게 연장하더라도 대환처리한 후 발생한 당해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 아니며 10년 상환 대출을 받아 만기에 연장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대상이나 만기에 대환처리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과는 별개의 차입금으로 당해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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