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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6. 24.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시기 여부

원천46013-190 원천46013-190 원천46013190 20020624 200206 2002 06 24

요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당해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나, 징수세액이 1천원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당해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나, 징수세액이 1천원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공단이 산업재해보험업무를 수행하면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청구받은 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부징수 해당여부는 당해 의료기관에 대한 지급일별 금액(동일 지급일에 서로 다른 지급이 있는 경우 당해 지급금액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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