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전아동에 대한 학원수강료의 교육비공제여부
원천46013-30 원천46013-30 원천4601330 20020130 200201 2002 01 30
요지
취학전아동의 학원수강료라 함은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교습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를 말하는 것으로, 동 수강료에 대하여 교육비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10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전아동의 학원수강료라 함은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교습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를 말하는 것으로, 동 수강료에 대하여 교육비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공제대상인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원천징수의무자등이 근로자로부터 일괄하여 모금하여 기부한 경우에는 기부자 명단과 기부금액 내역을 원천징수의무자가 보관하여야 하고, 기부받은 불우이웃으로부터 부대장등 기부자가 표시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찰ㆍ진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지급하는 비용과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한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는 것이나, 건강진단ㆍ미용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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