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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12. 23.

근로자 주식저축을 해지한 경우 해지 추징세액의 범위

원천46013-334 원천46013-334 원천46013334 20021223 200212 2002 12 23

요지

분할납입방식의 근로자 주식저축의 경우 최종 저축금액 불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저축불입액 전액에 대하여 해지 추징세액을 징수하여야 함.

본문

서이46013-10994호와 관련하여 분할납입방식의 근로자 주식저축의 경우 최종 저축금액 불입일로부터 1년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저축불입액 전액에 대하여 해지 추징세액을 징수하여야 합니다. 서일46011-10013호와 관련하여 공제(보험)계약을 만기 이전에 거치전환특약가입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의 보험차익의 과세기간은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 보험료를 불입한 날로부터 연장된 만기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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