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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1. 9.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가급여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인지 여부

원천46013-5 원천46013-5 원천460135 20020109 200201 2002 01 09

요지

육아휴직급여ㆍ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하여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개정규정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본문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456호, 2001.12.31)제19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ㆍ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하여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개정규정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법인개별카드의 사용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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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가급여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인지 여부 (원천46013-5 원천46013-5 원천460135 20020109 200201 2002 01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