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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3. 9.

청구에 의해 지급정산하거나 퇴직시 지급하는 월차수당의 귀속시기 여부

원천46013-84 원천46013-84 원천4601384 20020309 200203 2002 03 09

요지

법인이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에 미지급월차수당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다면 권리 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미지급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당해 월차수당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가 되는 것임.

본문

노사합의에 의한 단체협약, 사규에 의하여 지급기준일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별로 지급기준일에 지급금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미지급월차수당은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지급기준일 속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에 미지급월차수당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다면 권리 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미지급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당해 월차수당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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