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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3. 9.

교직원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퇴직하는 경우 근속연수 기산점 여부

원천46013-85 원천46013-85 원천4601385 20020309 200203 2002 03 09

요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자가 이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이하 퇴직금중간정산이라 한다」소득세법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자가 이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본 질의의 경우 2001. 2.28.자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2001. 2.28.자에 퇴직금 중간정산 받은 자가 이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공제(소득세법 제48조)와 연평균과세표준(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산정시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2001. 3. 1.부터 기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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