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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11. 14.

외화채권을 환매ㆍ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제도46013-349 제도46013-349 제도46013349 20001114 200011 2000 11 14

요지

외화채권의 환매자 또는 매도자가 거주자인 경우로서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소득으로서 과세되는 것이고,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귀하가 질의한 외화채권의 환매자 또는 매도자가 거주자인 경우로서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소득세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이자소득으로서 과세되는 것이고,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에 의해 사업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며, 환매자 또는 매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환매로 발생하는 소득 또는 매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익금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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