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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11. 17.

해외현지법인 급여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도46013-370 제도46013-370 제도46013370 20001117 200011 2000 11 17

요지

내국법인이 투자한 외국소재 현지법인에 파견근무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월 100만원(참고 : 2000. 1. 1 부터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회신문 (법인46013-812, 1997. 3. 21 및 법인22601-2375, 1991. 12. 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812, 1997.3.21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란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므로 내국법인이 투자한 외국소재 현지법인에 파견근무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월 100만원(참고 : 2000. 1. 1 부터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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