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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11. 21.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여부

제도46013-427 제도46013-427 제도46013427 20001121 200011 2000 11 21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도급받은 업체에 고용되어 당해 제조업체의 공장내에서 제품을 창고에서 출하하여 차량에 적재하는 단순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회신내용(법인46013-2847, 1998. 10. 1)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2847, 1998.10.01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도급받은 업체에 고용되어 당해 제조업체의 공장내에서 제품을 창고에서 출하하여 차량에 적재하는 단순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규정의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물품 및 창고관리 등의 관련업무 종사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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