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공제 적용여부
제도46013-428 제도46013-428 제도46013428 20001120 200011 2000 11 20
요지
2000.10.31 이전에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2005.12.31까지 동 청약부금에 불입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저축불입금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6988호) 부칙 제43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2000. 10. 31. 이전에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청약부금(이하 “청약부금” 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2005.12.31.(2005.12.31. 이전에 당해 청약부금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기간의 만료일)까지 동 청약부금에 불입한 금액(과세기간별로 24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2000.1.1.부터 2000.10.31.까지 불입한 금액이 2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한도로 하되 당해 금액이 4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을 한도로 하여 이를 법(2000.10.23 법률 제6276호로 개정된 것) 제5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저축불입금액으로 보는 것(2000.10.31. 이전에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2000.11.1. 이후 청약부금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한 경우는 제외함)입니다. 2. 소득세법중 개정법률(법률 제6276호) 부칙 제3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2000. 10. 23. 법률 제6276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당시 2000.10.23. 법률 제6276호로 개정되기 전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2005.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2000.10.23. 법률 제6276호로 개정되기 전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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