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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11. 21.

우체국 보험상품 중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제도46013-432 제도46013-432 제도46013432 20001121 200011 2000 11 21

요지

’96.1.1.이후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98.4.1.이후 최초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분부터는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96.1.1.이후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98.4.1.이후 최초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분부터는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 되는 것이며(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는 ’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적용),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 외의 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보험차익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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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보험상품 중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제도46013-432 제도46013-432 제도46013432 20001121 200011 2000 11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