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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11. 22.

장기주택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의 범위여부

제도46013-436 제도46013-436 제도46013436 20001122 200011 2000 11 22

요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특별공제와 관련하여 공제대상 이자상환액은 법시행일 이후 상환하는 이자상환액이며, 연체이자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정상이자인 것임.

본문

개정된 소득세법(2000. 10. 23 법률 제6276호) 제52조 제3항에 규정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특별공제와 관련하여, 공제대상 이자상환액은 법시행일 이후 상환하는 이자상환액이며, 연체이자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정상이자입니다. 동법 제52조 제4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실제거주기간은 과세기간중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2000. 10. 23 대통령령 제16988호) 제112조 제6항 제1호에 규정된 「차입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10년 이상일 것.」의 10년은 차입당시의 상환기간이 10년이상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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