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11. 22.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원천징수시 약국 조제용역의 범위
제도46013-439 제도46013-439 제도46013439 20001122 200011 2000 11 22
요지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가지의 의약품을 일정한 분량으로 나눔으로써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약제를 만드는 대가를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2항에 규정된 자가 약국을 운영하는 거주자에게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가지의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눔으로써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약제를 만드는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지급대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 소득세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