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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11. 27.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금 범위여부

제도46013-483 제도46013-483 제도46013483 20001127 200011 2000 11 27

요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특별공제와 관련하여 2000년 11월 1일이후 차입하는 차입금의 범위는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개정 소득세법(2000. 10. 23 법률 제6276호) 제52조 제3항에 규정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특별공제와 관련하여, 2000년 11월 1일이후 차입하는 차입금의 범위는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말하는 것이며, 개정 소득세법시행령(2000. 10. 23 대통령령 제16988호) 제112조 제6항 제1호에 규정된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차입당시의 상환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상환기간의 기산점은 소득세법시행령(2000. 10. 23 대통령령 제16988호) 제112조 제6항 제1호에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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