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11. 27.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자가 명예퇴직수당을 받는 경우 근속연수 계산방법
제도46013-498 제도46013-498 제도46013498 20001127 200011 2000 11 27
요지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법인 46013-3279 (1994.12.02), 법인46013-39(1998.01.08)]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가 퇴직시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액 계산시 적용할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 새로이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회신(법인46013-3279,1994.12.02, 법인46013-39,1998.01.08)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3279, 1994.12.02 현실적인 퇴직으로 정당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당해 고용주에게 다시 고용되어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금을 재고용전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하고 동 금액에서 기지급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경우에도 당해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있어서의 근속연수는 재고용된 날로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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