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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11. 28.

퇴직금지급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퇴직위로금 지급시 퇴직소득 해당여부

제도46013-506 제도46013-506 제도46013506 20001128 200011 2000 11 28

요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회신한 내용(소득 46011-543, 2000. 5. 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귀 법인의 경우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등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소득46011-543, 2000.5.6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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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퇴직위로금 지급시 퇴직소득 해당여부 (제도46013-506 제도46013-506 제도46013506 20001128 200011 2000 11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