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11. 29.
파견되어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연구보조비를 비과세하는지 여부
제도46013-523 제도46013-523 제도46013523 20001129 200011 2000 11 29
요지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 함은 연구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 회신(법인46013-435, 1999. 2. 2, 법인46013-333, 1997. 2 01, 법인46013-624, 1997. 2. 27)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435, 1999.02.02 1.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라 함은 연구부서(연구팀을 포함함)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전문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에 한함)를 말하는 것으로 「연구팀」은 팀구성원(위촉연구원 포함함)이 소속부서를 떠나 팀에 전속되어 연구 활동만을 수행하는 “전담팀” 을 말하며, 팀구성원(위촉연구원 포함함)이 소속부서의 담당업무와 당해 팀의 연구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는 “비전담팀” 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또한, “전담팀” 의 경우에도 팀의 관리ㆍ기획ㆍ지원ㆍ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에서 규정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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