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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 23.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3-289 법인46013-289 법인46013289 19990123 199901 1999 01 23

요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공급가액(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에 지연지급일수와 1만분의 5를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공급가액(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에 지연지급일수와 1만분의 5를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98.12.31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분에 대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시킨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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