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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2. 12.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의 소득구분

법인46013-592 법인46013-592 법인46013592 19990212 199902 1999 02 12

요지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99. 1. 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및「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어음할인료 상당액 중 공급가액(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에 지연지급일수와 1만분의 5를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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