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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6. 2.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

서삼46015-10886 서삼46015-10886 서삼4601510886 20030602 200306 2003 06 02

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차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610, 2003.04.1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610, 2003.04.11 귀 질의의 경우 관계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1913, 2002.11.07)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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