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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6. 4.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887 서삼46015-10887 서삼4601510887 20030604 200306 2003 06 04

요지

사업자가 미가공식료품(감사, 당근, 양파 등)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가공(세척ㆍ박피ㆍ전달)하여 진공포장상태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82,2000.01.07 및 부가22601-66,1992.06.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68,1996.02.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2, 2000.01.07 사업자가 미가공식료품(감자, 당근, 양파 등)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가공(세척ㆍ박피ㆍ절단)하여 진공포장상태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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