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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6. 4.

폐업일 이후 고지・납부한 전기요금 지로영수증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서삼46015-10893 서삼46015-10893 서삼4601510893 20030604 200306 2003 06 04

요지

전기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사업자가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전력에 대하여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서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것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1265.1-782, 1983.04.26)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782, 1983.04.26 전기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사업자가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전력에 대하여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서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것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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