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6. 4.
법인이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사업 영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894 서삼46015-10894 서삼4601510894 20030604 200306 2003 06 04
요지
정보통신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은행과의 계약에 의하여 은행과 연결된 ‘현금인출기’를 설치하여 은행고객이 사용하게 하고 국내은행으로부터 고객의 현금인출 거래 및 계좌이체 거래시 거래 건별로 일정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2209, 2002.12.20.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2209, 2002.12.20 정보통신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은행과의 계약에 의하여 은행과 연결된 ‘현금인출기’ 를 설치하여 은행고객이 사용하게 하고 국내은행으로부터 고객의 현금인출 거래 및 계좌이체 거래시 거래 건별로 일정수수료를 받는 귀 질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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