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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6. 5.

정보시스템관련 자문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서삼46015-10899 서삼46015-10899 서삼4601510899 20030605 200306 2003 06 05

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정보시스템관련 자문용역을 의뢰받은 국내사업자로부터 당해 용역을 다시 의뢰받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에서 당해 용역을 수행하고 국내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은 경우 당해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영세율 적용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정보시스템 관련 자문용역을 의뢰 받은 국내사업자로부터 당해 용역을 다시 의뢰 받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에서 당해 용역을 수행하고 국내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국내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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