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6. 5.
건축중인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분양)하는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서삼46015-10907 서삼46015-10907 서삼4601510907 20030605 200306 2003 06 05
요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건축중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고 분양계약 이전에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토지 및 건물을 감정하여 그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건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의 감정평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건축 중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고 분양계약 이전에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토지 및 건물을 감정하여 그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건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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