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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6. 9.

토지에 대한 경계측량 및 지질조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가능여부

서삼46015-10908 서삼46015-10908 서삼4601510908 20030609 200306 2003 06 09

요지

사업자가 자기 소유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공사를 실시하고 지적측량을 실시한 경우에 당해 지적측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규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503,2003.03.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503, 2003.03.26 (전략) 사업자가 자기 소유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공사를 실시하고 지적측량을 실시한 경우에 당해 지적측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규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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