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6. 11.
건축자재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서삼46015-10920 서삼46015-10920 서삼4601510920 20030611 200306 2003 06 11
요지
국내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국내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당해 재화를 국외의 공급업체로부터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의 공급업체로 하여금 국내수출업자의 거래처인 국외수입업체에게 직접 인도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1913,2002.11.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913, 2002.11.07 국내사업자(을)가 계약에 의하여 국내의 수출업자(갑)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당해 재화를 국외의 공급업체(B)로부터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의 공급업체(B)로 하여금 국내 수출업자(갑)의 거래처인 국외 수입업체(A)에게 직접 인도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을)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법 제1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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