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6. 12.

냉동어육을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수입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931 서삼46015-10931 서삼4601510931 20030612 200306 2003 06 12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이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가공처리된 크릴새우어육이 관세율표상 제1605호로 분류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가공처리된 크릴새우 어육이 관세율표상 제1605호로 분류되는 때에는 당해 어육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냉동어육을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수입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931 서삼46015-10931 서삼4601510931 20030612 200306 2003 06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