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6. 12.
부가가치세법상 규정하는 면세도서의 범위
서삼46015-10933 서삼46015-10933 서삼4601510933 20030612 200306 2003 06 12
요지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ㆍ신문ㆍ잡지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법 별표 49류 중 인쇄할 서적, 신문잡지 기타 정기간행물 수제문서 및 타이프 문서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간세1235-3214,1977.09.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세1235-3214, 1977.09.19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ㆍ신문과 잡지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법 별표 49류중 인쇄할 서적, 신문잡지 기타 정기간행물 수제문서 및 타이프 문서에 한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은 현행 동령 동조 제5항으로 항목 개정되었으며 전자출판물이 추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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