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각각 소유한 건물을 교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건물의 공급시기
서삼46015-10936 서삼46015-10936 서삼4601510936 20030611 200306 2003 06 11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청산일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되 소유권 이전등기일과 실제명도일이 다른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실제명도일에 관한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실제명도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839, 1997.04.17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부가46015-839, 1997.04.17 사업자가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 로 하되 소유권 이전등기일과 실제 명도일이 다른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실제 명도일에 관한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때에는 “실제명도일” 을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로 볼 수 있는 것이며, 과세 및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자가 과세 및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건물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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