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6. 11.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ㆍ면세여부
서삼46015-10941 서삼46015-10941 서삼4601510941 20030611 200306 2003 06 11
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기업경영전반에 대한 지도를 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12196, 2001.07.1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196, 2001.07.18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기업경영전반에 대한 지도를 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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