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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6. 11.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943 서삼46015-10943 서삼4601510943 20030611 200306 2003 06 11

요지

권리(실용신안권, 의장등록권, 상표권 등)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703, 1999.03.18) 및 (재소득46073-137, 2000.08.1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03, 1999.03.18 1. 권리(실용신안권, 의장등록권, 상표권 등)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권리의 대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권리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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