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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6. 11.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944 서삼46015-10944 서삼4601510944 20030611 200306 2003 06 11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를 공급하기로 약정한 후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당해 재화를 인도받는 다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동 재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1646, 2002.09.20)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서삼46015-11646, 2002.09.20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신발부품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의 제작의뢰를 받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조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금형을 인도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당해 금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금형대가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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