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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6. 11.

제품불량으로 공급한 재화의 반품없이 동일한 재화를 무상공급시 부가세과세여부

서삼46015-10945 서삼46015-10945 서삼4601510945 20030611 200306 2003 06 11

요지

사업자 A가 사업자 B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수출한 후 제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초 공급한 제품의 반품 없이 B로부터 동종의 제품 및 불량제품의 수리용 자재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533, 2000.10.20) 및 (부가22601-1374, 1990.10.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533, 2000.10.20 사업자 A가 사업자 B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수출한 후 제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초 공급한 제품의 반품없이 B로부터 동종의 제품 및 불량제품의 수리용 자재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B가 A에게 동종의 제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불량제품의 수리용 자재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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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불량으로 공급한 재화의 반품없이 동일한 재화를 무상공급시 부가세과세여부 (서삼46015-10945 서삼46015-10945 서삼4601510945 20030611 200306 2003 06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