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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6. 11.

관혼상제 상조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946 서삼46015-10946 서삼4601510946 20030611 200306 2003 06 11

요지

결혼 또는 장례행사 등을 주선하는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장차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월정회비 또는 특정회비를 징수하는 경우 동 회비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소비46015-337, 2000.11.24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라며 소득세는 관련내용을 검토 중에 있고 검토가 끝나는대로 회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소비46015-337, 2000.11.24 귀 질의의 경우, 결혼ㆍ장례행사등을 대행하는 사업자(귀 질의의 “상조회사” )가 장차 예식장이나 장의사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회원으로 모집하여 월정회비 (특별회비 포함)를 징수하고 동 회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 주선 또는 알선 용역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등의 전체금액에서 예식장사업자등에게 지급하고 남은 수수료 상당액이 되는 것이고 그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단순 주선용역이 아닌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결혼ㆍ장의ㆍ관광행사 등의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등의 전체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는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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