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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6. 12.

무상으로 인계한 설비의 사용에 배타적 권리를 보장받을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947 서삼46015-10947 서삼4601510947 20030612 200306 2003 06 12

요지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동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22601-1274, 1990.09.26) 및 (제도46015-10978, 2001.05.0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274, 1990.09.26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 14조 제3호(현행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동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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