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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6. 12.

○○자동차 차량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여부

서삼46015-10949 서삼46015-10949 서삼4601510949 20030612 200306 2003 06 12

요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2종 제7호(현행은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되는 승용자동차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제4항, 동법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1265.2-1165, 1982.05.10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부가1265.2-1165, 1982.05.10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7호(현행은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되는 승용자동차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제4항,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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