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6. 12.
예정신고시에 적용한 과다환급신고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서삼46015-10952 서삼46015-10952 서삼4601510952 20030612 200306 2003 06 12
요지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신고기한 내에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당해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337, 1999.08.06)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부가46015-2337, 1999.08.0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신고기한 내에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이 1일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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