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6. 13.
북한산 건조 녹용을 면세매입하여 가공절차를 거쳐 판매할 경우 부가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960 서삼46015-10960 서삼4601510960 20030613 200306 2003 06 13
요지
한약제조업자, 한약 도ㆍ소매업자 및 농민등이 국내산 약초를 건조ㆍ절단ㆍ가공ㆍ포장한 ′규격품 한약′을 공급하는 경우 ′규격품 한약′중 약재의 본래 성질을 변화시키는 수치ㆍ법제 대상품목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되, 기타의 ′규격품 한약′ 제조행위는 단순가공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재소비46015-313, 2000.10.2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소비46015-313, 2000.10.20 한약제조업자, 한약 도ㆍ소매업자 및 농민등이 국내산 약초를 건조ㆍ절단ㆍ가공ㆍ포장한 ′규격품 한약′을 공급하는 경우 ′규격품 한약′중 약재의 본래 성질을 변화시키는 수치ㆍ법제 대상품목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되, 기타의 ′규격품 한약′ 제조행위는 단순가공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임. ※ 수치ㆍ법제 : 한의학 이론에 근거하여 한약재를 가공처리함으로써 약재 본래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한약 제약기술의 일종 - 대상품목 : 숙지황, 태황, 녹각교, 두충, 반하 등 18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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