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6. 16.
사업자등록증상 기재되지 않은 업태ㆍ종목을 추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가능여부
서삼46015-10967 서삼46015-10967 서삼4601510967 20030616 200306 2003 06 16
요지
업태ㆍ종목은 사업자가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의 현황을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현행영수증)등을 교부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종목을 기재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718, 1994.04.12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18, 1994.04.12 1. 귀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나, 2. 업태 종목은 사업자가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의 현황을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3.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현행 영수증) 등을 교부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종목을 기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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