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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6. 16.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968 서삼46015-10968 서삼4601510968 20030616 200306 2003 06 16

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인적ㆍ물적시설 뿐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양도인이 인적시설 및 법률상 지위를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소비46015-135,2001.05.25 및 부가46015-2280,1999.08.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135, 2001.05.25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인적ㆍ물적 시설 뿐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양도인이 인적시설 및 법률상 지위를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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