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6. 16.
식품접객업 허가사항 부적격으로 허가 취소된 경우 계속하여 사업 가능여부
서삼46015-10974 서삼46015-10974 서삼4601510974 20030616 200306 2003 06 16
요지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와 안마사가 아닌 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하여 사업자에게 당해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님.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2263, 2002.12.30)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서삼46015-12263, 2002.12.30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와 안마사가 아닌 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이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하여 사업자에게 당해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허가(신고)된 사항과 다른 사실(귀 질의의 경우 “안마사가 아닌 자와의 공동사업”)에 대하여는 허가(신고)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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