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6. 1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977 서삼46015-10977 서삼4601510977 20030619 200306 2003 06 19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 미가공식품분류표 12호에 열거된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소비22601-517,1985.05.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22601-517, 1985.05.08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 미가공식품 분류표 지12호에 열거된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그 포장이 저장ㆍ보관ㆍ상품가치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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