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6. 19.
저작권료에 일정보상금요율에 상당하는 “방송사용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979 서삼46015-10979 서삼4601510979 20030619 200306 2003 06 19
요지
방송사업자가 판매용음반을 사용하여 방송을 하고 저작권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그 음반제작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는 경우 당해 보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는 손해배상금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방송사업자가 판매용음반을 사용하여 방송을 하고 저작권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그 음반제작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는 경우 당해 보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는 손해배상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저작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저작권관리업자가 저작권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방송사업자로부터 판매용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보상금을 수령하여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로서 방송사업자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는 때에 음반제작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보상금에 대하여 저작권관리업자가 방송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음반제작자는 방송사업자가 지급할 보상금전액(관리업자의 수수료를 차감하기 전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저작권관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