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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6. 19.

과ㆍ면세 겸영사업자가 자산, 부채 매각시 발생한 수수료 등의 매입세액 공제방법

서삼46015-10980 서삼46015-10980 서삼4601510980 20030619 200306 2003 06 19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을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995, 2001.07.04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95, 2001.07.04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을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 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와 당해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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